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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적발' 진에어 조종사 90일 자격정지에 항공사는 4.2억 과징금…"솜방망이 처벌" 비판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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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던 진에어 부기장과 제주항공 정비사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관리·감독에 소홀한 진에어에는 과징금 4억2000만원이 내려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진에어 이용객들은 SNS를 통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관리 태만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에어 조종사 A씨의 음주 업무 등 10건의 항공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에어 등 10건의 항공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처분을 받은 진에어 조종사 A씨는 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지난달 14일 적발된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2% 이상에 해당하는 '페일'(FAIL)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자격정지 90일 처분을 받았다. 항공사 진에어 역시 조종사에 대한 관시리 소홀로 과징금 4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제주항공 정비사 B씨 또한 음주 상태로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던 중 적발됐다. 지난달 1일 제주공항에 있는 제주항공 정비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34%로 기준(0.02%)을 초과해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받았다.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제주항공에는 과징금 2억1000만원 처분이 확정됐다.

해당 행정처분을 놓고 일부 항공사 이용객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이 나왔다. 한 이용객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처분으로 자격정지 60일, 90일 처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진에어와 제주항공 외에도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항공기 탑재서류를 탑재하지 않은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원 부과했다.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 손상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는 과징금 각각 3억원을 물렸고,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는 과징금 6억원 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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