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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 급식‘ 더는 안된다, 어린이집·노인시설 급식 모니터링 확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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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만 설치된 유치원 급식소위원회가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까지 확대된다. 이어 시·도별 실태점검 후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설정한다.

정부는 유치원과 노인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의 급식 모니터링 참여를 확대하고, 수산물-축산물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해 국민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 모니터링 확대를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건강 취약계층 급식 관리 강화 방안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총리는 "하루 한 끼 이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밥 먹는 아이가 전국에서 226만명, 노인시설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이 26만명"이라며 "지난해 식중독의 45.7%는 집단급식에서 일어났기에 급식의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고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어린이·어르신 급식 시설과 관련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회계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마련하고, 급식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2020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어 100인 미만 어린이집·유치원이 영양사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급식 관리에 대한 학부모 참여도 확대된다. 정부는 급식 관리에 대한 학부모 참여 기회를 늘리고, 기존 국공립 유치원에만 설치하던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해 학부모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유치원뿐 아니라 50인 미만의 소규모 노인 복지시설도 정부의 급식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소규모 노인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과 영양 관리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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