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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 출시, 3차례 현장검사‧낮은 보증 수수료율까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2.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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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내년부터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이 출시되면서 현장검사로 품질관리 기능도 추가돼 결로나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들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새해 1월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이 내년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의 대상이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연합뉴스]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 데 그쳤던 기존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에서 3차례 현장검사를 벌이는 등 품질관리 기능을 더해 하자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낮게 책정해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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