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내년부터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이 출시되면서 현장검사로 품질관리 기능도 추가돼 결로나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들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새해 1월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 데 그쳤던 기존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에서 3차례 현장검사를 벌이는 등 품질관리 기능을 더해 하자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낮게 책정해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