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가 위기를 맞고 있다. 고(故)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면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대표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경찰청에 낸 고발장에서 “서부발전은 비용 3억원을 이유로 28차례에 걸친 설비 개선 요구를 묵살했고, 이렇게 방치된 장비가 결국 김 씨의 죽음을 초래했다”며 김 대표에게 살인방조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사망한 김 씨가 제대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한 점 ▲2인1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혼자 근무하다 참변을 당했다는 점 ▲원청사가 직접 하청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를 한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된 점 등을 근거로 원청사인 서부발전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김 씨가 숨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 있던 안전철망이 원청 업체의 지시로 제거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지난 27일 SBS가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김 씨가 사고를 당한 컨베이어벨트 부근에 원래는 사람 몸이 들어가지 않게 보호하는 안전 철망이 있었지만 원청 업체 지시로 제거됐다는 증언이다.
김 씨의 사고 직전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를 보면 김씨는 여러 차례 석탄 운반 벨트 쪽으로 상체를 밀어 넣어 작업을 한다. 위험천만한 근무 환경이지만 동료들은 ‘2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안전 철망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 씨가 숨진 컨베이어벨트 부근도 안전 철망이 있다가 제거된 것은 마찬가지다.
고용노동청은 특히 철망 제거를 원청인 서부발전이 지시했다는 하청 노동자들의 진술을 받고 서부 발전을 상대로 진술이 맞는지, 맞다면 왜 제거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철망 제거를 지시한 특정인의 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또, 서부발전의 대표나 현장 소장 등에 대해서는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적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설 조치를 안 하거나 방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들은 다 형사 입건 대상”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