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한진그룹 오너 조양호 회장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서 그룹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갑질과 관련돼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5월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지난해 7월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모욕 등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재판에 넘겼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 27일 260회에 걸쳐 명품을 밀수입하고, 고가의 가구, 욕조 등 132점을 허위 신고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인 이명희 씨, 조현아, 조현민 등과 대한항공 법인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이 세 사람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점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