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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직무상 비밀누설' 신재민 검찰 고발, 국가채무비율 0.2%P 상승 의미 없다?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1.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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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지시와 관련한 주장을 내놓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다. 아울러 적자국채 추가발행과 관련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했을 뿐 강압적 지시는 절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는 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해 2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 기재부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자신의 재학했던 고려대의 인터넷커뮤니티 ‘고파스’에 국채 조기상환 취소, 적자국채 발행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이미지를 공개했다. 대화에는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한 지시 내용이 담겼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 당시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기재부가 최종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적자국채도 추가 발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계획대비 8조7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현안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경기여건, 초과세수, 국채시장 등을 고려해 8조7000억원 전액을 발행하지 말자는 의견, 4조원만 발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는 것이다. 두 의견 다 장단점이 있지만,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미리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액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추진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4조원을 발행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 38.3%에서 2017년 38.5%로 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기재부의 해명이다. 이어 “설사 추가 발행을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첫해 성과가 되는 것이라 그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근거 자료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자신이 졸업했던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사진=고파스 캡처]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이날 공개한 SNS 대화 내용도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이날 공개된 대화에서 차관보로 추정되는 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당시 치열한 내부 논의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 규모,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중기재정 관점에서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 나온 의견 중 하나”이라고 대응했다.

5급 공무원 출신인 신 전 사무관과 관련해 기재부 측은 “국가공무원법 60조에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게 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은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에 공개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 전 사무관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누설)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 등에서 정부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한 일이며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처벌을 감수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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