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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부장급 물갈이' No! 삼성화재, 국가인권위원회 첫 시정권고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1.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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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기업이 연차가 높은 직원에 대해 퇴직 압박 강도를 높여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삼성화재(대표 최영무)에 ‘50대 이상 부장급 조기퇴직’ 사안에 대해 시정 권고를 의결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인권위 권고를 받을 만큼 50대 이상 연차가 높은 직원들의 보직해임이 유난히 많았다는 얘기다.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 [사진출처=삼성화재 누리집]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산하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으로 인해 도마 위에 오른 ‘삼성화재 연령차별에 따른 보직해임’ 사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28일 시정 권고를 의결했다.

삼성화재가 받은 시정 권고는 △ 현저히 낮은 50대 이상 부서장 비율 △ 50대에 집중된 보직 해임자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인권위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삼성화재 부서장 현황에 따르면 2017년도 만 46~49세 부서장 비율은 69%에 달하는데, 만 50세 이상 비율은 20% 초반대로 크게 꺾였다.

더구나 ‘정년 60세 연장법’이 발효되기 전인 2016년도 이전엔 편차가 더욱 커서 만 50세 이상 부서장은 10%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인권위가 기업을 상대로 연령차별에 따른 보직해임 건으로 시정 권고를 처음 결정한 데 있다.

이번 인권위 결정은 매일경제 단독 보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의 삼성화재에 대한 시정 권고는 2016년 말 전직 삼성화재 부장 출신인 A씨가 인권위에 제출한 연령차별에 따른 진정에 관해 인권위가 2년간 심의를 거친 결과다.

이 진정은 삼성화재가 50대 전후 부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령차별에 따른 표적 감사를 단행하고 사직을 종용하거나, 일반 직원에겐 50세 이전 계약직 전환을 유도했다는 증언이 담겼다.

인권위 관계자는 매일경제를 통해 "지난 3년간 삼성화재 보직해임 자료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진정인을 포함한 모든 보직자들의 연령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사실로 존재한다고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케이스가 없는 만큼 해당 진정 건에 대한 검토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 CI. [사진출처=삼성화재 누리집]

삼성화재는 개별적 보직해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저조한 성과, 부실한 조직관리 능력, 자발적인 계약직 전환 요청 등을 꼽았다. 아울러 삼성화재는 이달 말 인권위 결정문을 받게 되면 시정 권고 이행 여부를 자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의 시정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2016년 ‘정년 60세 연장법’이 발효됐지만, 기업의 조기 퇴직 종용 문화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45세면 정년이라는 뜻의 ‘사오정’과 56세까지 일하면 도둑이라는 의미의 ‘오륙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삼성화재가 인권위 시정 권고를 받아들일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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