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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조성완 사장 '포용의지' 말뿐이었나? 장애인 '강제퇴사' 논란의 겉과 속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1.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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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앞으로 장애인 채용 확대는 물론, 장애유형에 따른 직무 발굴 등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1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특강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고 채 한 달도 안 돼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해 퇴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조 사장의 장애인 인식개선과 포용 의지가 말뿐이었느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새해 첫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애인 두 번 울리는 채용 후 사직 이래도 되는 건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뇌병변 6급으로 등록된 자녀가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자신의 자녀가 전기안전공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청원인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기 계약직 콜센터상담원 3명을 뽑는 채용공고를 냈다. 청원인의 자녀인 A씨도 이 채용에 응시했다고 한다. A씨는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를 얻었다. 합격자 중 한 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사를 포기하면서 예비 합격자 1번이었던 A씨에게 기회가 돌아온 것.

입사가 확정된 A씨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출근하게 됐다고 한다. 입사 후 3주 동안은 먼저 입사한 2명과 함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고, 12월 24일부터는 실전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즈음 먼저 입사한 직원 2명이 갑자기 퇴사한 뒤 A씨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인은 “12월 27일 상사가 저희 자녀에게 면담을 하자고 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저희 자녀는 ‘일 하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은 것 같으니 회사에서 해임시키기 전에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라’는 강요를 받았다”며 “‘해임되면 앞으로 취직하는 데 문제가 많으니 알아서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상사의 말에 저희 자녀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다니겠다’고 사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상사가 ‘그럼 콜센터 전화 응대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고객과 전화 응대를 직접 했다고 한다. 그런데 처음 해보는 거라 고객의 전화 응대에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고 한다. 업무를 못하면 해임이 되기 때문에 본인 장래를 생각해서 사직서를 쓰라 했다고 한다”고 A씨가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입사 후 한 달도 안 돼 합격한 장애인에게 사직서를 받고 퇴사시켜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린 청원인은 “말뿐인 장애인 고용 촉진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서글프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고용노동부전주지청 노동위원회에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안전공사는 이 같은 청원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다. A씨가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3일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청원 내용 일체는 청원자의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며 “(A씨) 본인이 퇴사를 원해 회사를 나간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먼저 입사한 직원 2명의 퇴사 사유에 대해서는 “(A씨와) 전혀 다른 이유로 회사를 나갔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3주의 교육기간이 다소 짧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콜센터 업무에 장애인을 채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교육 과정에서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먼저 본인에게 (이곳에서 일을 할 것인지) 의사를 묻는다. 절차상 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송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조성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안심 사회일 것”이라며 장애인의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을 강제로 퇴사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씁쓸함을 자아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론’으로 집권 중반의 국정기조를 가다듬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포용정책에 대한 조 사장의 진정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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