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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조치 결정에 '과거 이력'까지 종합 반영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1.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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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경찰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과거 이력까지 반영해 입원조치 여부를 판단하기로 기준을 개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행정입원 판단 매뉴얼을 지난해 말 개정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이른바 ‘진료 중 의사 살해’ 사건 발생 전 개정됐다.

경찰이 '진료 중 의사 살해' 사건 등이 또다시 나타날 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준을 개선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경찰관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으로 남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할 시 체크리스트로 위험도를 진단한 뒤 필요한 경우, 응급입원 조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입원시키는 방식(행정입원)이다.

개정된 매뉴얼은 당장 눈에 보이는 망상, 환각 같은 증상 대신 과거 진단·치료 이력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증상은 보조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현장 경찰관들이 정신질환자의 난동행위를 제지하면서 증상까지 세밀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매뉴얼로 바뀌기 전에는 경찰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물 파손, 언어 위협 등 ‘현재의 위험성’을 주된 판단 기준으로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한 유무 판단을 했지만, 이제부턴 과거 112신고나 형사처벌 이력, 정신질환 치료 중단 여부, 흉기 소지 여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인권침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를 통한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응급입원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신질환자 범죄와 관련 '진료 중 의사 살해'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최근 5년간 주요 정신질환 강력범죄 60건을 전수조사해 범죄 발생 전 주요 징후를 유형화하고 위험성과 정신질환 여부 판단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현장 경찰관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판단해 입원 조치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바 있다.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입원 조치 여부에 대한 체질 개선에 들어간 가운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박모(30) 씨가 2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조울증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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