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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한수원·가스공사·한전KPS의 씁쓸한 일탈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1.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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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등 공기업들의 씁쓸한 일탈이 수면 위로 떠올라 비상한 관심을 끈다. 이들 공기업의 대표적인 비위로 사내 성추행, 향응 접대에 직원 간 폭행치사 사건까지 벌어져 충격을 더한다.

공기업의 다소 민망한 민낯은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한수원·가스공사·한전KPS CI. [사진출처=해당 공기업 누리집]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는 지난해 만취 상태서 민원인에게 9차례나 전화를 걸어 욕설을 쏟아냈다. 해당 민원인은 A씨의 엽기적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공단 측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공단 측 자체 감사가 이뤄졌지만, 공단은 A씨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경징계에 그쳐 세간의 빈축을 산 바 있다.

한수원에선 향응 접대가 벌어졌다. 한수원 직원 B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소속 부하직원 4명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101만원어치의 식사 등 향응 접대를 받았다. 제보를 통해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입수한 한수원은 자체 감사를 벌였다. 지난달 4일 비로소 B씨를 해임했다. 향응을 제공한 부하직원들에 대해선 정직 1개월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수원 환경방사선 감시 설비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 C씨의 경우 지난해 2·3월 직무 관련업체 대표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국가스공사에선 성추문 사건이 발생했다. D차장(3급)이 지난해 9월 직원들과 회식 도중 여직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돌발 행동을 보였다. 이어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선 여직원 어깨를 어루만지는 등 성희롱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건이 있고 며칠 뒤 D차장이 해당 여직원으로부터 성희롱에 대한 항의를 받자 “살결이 부드럽고 달콤한 향이 나서 그랬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2차 가해를 한 부분에 있다. 가스공사는 D차장에 대해 감봉 징계 조치를 내렸다.

무엇보다 한전KPS에선 직원 간에 폭행치사 사건이 터졌다. 한전KPS 직원 E씨는 지난해 6월 ‘사회공헌활동 및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행사서 술을 곁들인 뒤풀이를 한 뒤 같은 팀 직원을 폭행했다. 해당 직원은 병원으로 즉시 옮겨졌지만, 끝내 뇌출혈에 의한 뇌사로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일각에서 “공기업 근무 기강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도마 위에 오른 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수원, 가스공사, 한전KPS 등 공기업들을 둘러싸고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누누이 강조한 ‘공기업 바로 세우기’에 다시금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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