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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의혹' 김태우, 첫 검찰 출석하면서 작심발언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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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첫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폭로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며 자진 사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공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사찰 증거라고 주장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첫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주현희 기자]

앞서 김 수사관은 언론을 통해 특감반 근무시절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생산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역시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첩보를 누설했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폰을 감찰하고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다 이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첩보와 관련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정보를 누설했다"며 "이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지 어떻게 제가 공무상 비밀누설을 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또 "사익 추구를 위한 누설이 범죄이지 저(의 폭로)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이런 범죄행위가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중순부터 '청와대 특감반 의혹' 폭로를 이어온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수사관을 변호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사임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2일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가 변호를 계속하는 것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사찰 등 문제점들을 용기 있게 내부고발하고 있는 김 수사관의 의미나 순수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지난해 자유한국당 부산시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을 맡았으며, 2016년 총선 때에는 부산 사하을 국회의원에 도전했다. 자신이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을 경우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사에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이동찬 변호사가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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