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주5일 수업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초·중·고·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새 시행령에 따라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을 전면 도입한다. 연간 190일 이상 수업하도록 기준도 손질된다.
2012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장은 △주5일 수업 △월2회 토요 휴무 △주6일 수업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주5일 수업이 확대돼 지금은 전국 1만1636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9곳만 격주 토요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2년 시행된 주5일 수업 제도를 교육 현장에 안착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제(주 52시간) 등 학교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 등의 현실을 고려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여는 체육대회·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도 수업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행사를 하면 휴업일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 교원의 경우 토요일·공휴일에 일하면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개정·공표되고, 시행령은 2020년 3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