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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장애인 채용률 0%대, 간판 공공기관 사회적 '무책임'의 민낯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1.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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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다수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3.2%에서 3.4%로, 상시 3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9%에서 3.1%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강화됐지만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력공사 CI. [사진=한국전력 공식 홈페이지]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대형 공공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전력공사는 1% 미만의 장애인 정규직 채용 비율을 보이고 있다.

4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채용한 정규직 인원 1687명(보훈채용 제외) 중에서 장애인은 2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력은 정규직 신규채용 인력 중 장애인 비율이 2015년 1.08%에서 이듬해 1.06%, 2017년 0.95%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2015년부터 1억3774만원, 2억8637만원, 4억7180만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공기업의 ‘장애인 회피 현상’에 장애인 단체도 쓴소리를 내고 있다. 장애인총연합회는 “장애인 고용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해주기 때문”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켜야할 사회적 책임이다.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고용세습으로 대표되는 부패한 모습을 보인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 같은 간판 공공기관부터가 ‘돈으로 떼우는’ 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실정이어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부담금만 지우는 제재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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