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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도 함께 정한다…결정체계 개편안 1월중 확정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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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결정위원회 위원에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초안을 다음주 중 설명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을 1월 중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논의를 이른 시일 내에 시작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 쟁점사항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관련 정부 초안을 다음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최저임금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현재 논의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ㆍ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것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결정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논의 끝에 정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한다.

아울러 최저임금법령에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를 위원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은 △대학 교수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인 공익위원(9명)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포함된 근로자위원(9명)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기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사용자위원(9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기재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각 1명씩 특별위원으로 참석한다.

정부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를 위원으로 선정해 노동조합과 경영계가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 최저임금법과 현장의 괴리를 줄이려는 취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재정 조기집행 계획과 투자 활성화 방안도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이 중 일자리·생활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을 상반기 중 6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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