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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노조 "논란 문구 삭제·수정 거부하면 잠정합의안 폐기"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1.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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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의 새해 출발이 엇나가고 있다. 지난해 말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힘들게 마련했지만, 합의안 문구 삭제·수정 문제 때문에 타결에 제동이 걸린 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4일 “사측이 잠정합의안 내 문구 삭제와 수정을 거부하면 잠정합의안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해년 새해부터 현대중공업 사측에 의해 이마 주름살이 늘어난 현대중 노조. [사진=연합뉴스]

노조가 문제 제기한 대표 문구는 잠정합의안 간사회의록 2번 문항 ‘노동조합은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 오일뱅크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노조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에 서명하고도 노조 내부에서 노조 활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잠정합의 직후 사측에 삭제·수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한다”며 “해당 문구를 삭제·수정한 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잡지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노사가 잠정합의를 하면 곧바로 투표 일정을 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노조 내부에선 현 집행부 책임을 물어 총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는 문구 삭제·수정을 놓고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의견 접근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올해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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