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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애경 재수사...가습기살균제 사건 새로운 전환점 될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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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검찰이 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을 대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4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임원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과 고발을 대리한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4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넷은 2016년 8월에도 SK와 애경산업을 고발한 바 있다.

SK디스커버리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다. 애경산업은 CMIT와 MIT를 황용해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했다.

앞서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은 질병관리본부의 2012~2013년 독성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원료와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가 CMIT·MIT 흡입독성에 관한 동물실험 및 유해성 입증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학계의 역학조사 역시 CMIT·MIT 원료의 유해성 입증 여부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이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구제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피해자 및 시민단체는 정부가 CMIT·MIT를 사실상 독성물질로 규정하고 제품 유통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재수사를 촉구해 왔다.

검찰의 재수사 착수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업다운뉴스와 인터뷰에서 “많이 늦었다. 2016년도에 공개적인 수사를 하고 벌써 2년이 지났다”며 “사실상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다”며 “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엔) SK를 비롯해서 당시에 빠져나갔던 기업이나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태웅 독성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피해자연합 회장도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칼날을 빗겨 갈수 있겠느냐”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제11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 피해자 121명, 태아 피해자 1명 등 총 122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폐질환 468명, 태아피해 27명, 천식 피해 316명 등 총 798명(질환별 중복인정자 제외)으로 늘어났다.

2011년 사태 발생 후 올해로 8년 차인 독성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다시 쟁점화 되면서 지지부진한 피해 구제가 속력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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