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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양심' 논란 더는 없다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1.0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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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용어와 관련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용어 변경은 대부분의 병역거부자들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고려한 조치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끝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용어가 변경된 것을 브리핑한 최현수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어 “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28일에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계기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자, 헌법이 말하는 양심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양심의 괴리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계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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