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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참변' 이후에도 두 달 동안 음주운전자 2600명 기소…처벌수위 강화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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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린 고(故) 윤창호 씨 사망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기소된 운전자가 2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측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자 엄정처벌 방침을 밝힌 검찰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범 91명을 구속기소하고, 25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기간과 비교해 구속기소율이 30%, 불구속기소율은 17% 늘었다.

검찰이 '윤창호 사건' 이후 구속수사 비율 높이고 사건처리기준 강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 윤창호 씨가 인도로 돌진한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음주운전자 처벌 및 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철저 이행 및 상습 음주운전자 등에 대해 원칙적 구속수사를 지시하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정대처 시행을 예고했다.

두 달간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음주운전 관련 사고에 적극 적용했다. 이어 휴대폰 포렌식 및 블랙박스 영상 화질개선 등 과학수사를 활용해 총 51명의 음주운전 혐의자를 구속했다.

대검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 시행 성과도 정기점검할 계획"이라며 "개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시행 시기인 6월에 맞춰 관련 후속 조치 또한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이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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