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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원대’ 사기 GNI 성철호 회장 징역 13년 확정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9.01.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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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GNI그룹 성철호 회장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607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 회장은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고소득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1210명으로부터 2617차례에 걸쳐 6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래픽=연합뉴스]

성 회장은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할 때부터 "주가조작에 책임을 지고 구속된 주식거래 전문가"라고 다른 재소자들을 속이는 등 대규모 투자사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후 그는 교도소에서 만난 이모씨가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해 GNI라고 명칭을 바꾼 뒤 계열사 10여곳을 거느린 유력 기업인으로 행세했다.

자신을 세계적인 투자은행 U사에서 오래 근무한 미국 유학파이자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소개하고, 합성한 사진으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또 투자자, 투자 유치자,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었고,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성 회장은 수많은 사기를 저질러왔고 이번에도 1년 8개월 동안 2600여 건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해금액을 600억여원에서 607억여원으로 수정한 점을 받아들여 성 회장의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징역 13년을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며 2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투자사기 범죄와 관련해 성철호 회장의 아들 성모씨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 600억원 규모의 투자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창근)는 지난해 9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GNI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성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성씨는 GNI엔터테인먼트, GNI플러스, GNIS플러스, GNISCH 등 5개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재판부는 성 회장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을 '주식거래 전문가'라고 거짓 홍보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약 600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사실을 성 회장 아들인 성씨가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 회장이 주식투자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외양을 갖췄으나, 제대로 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 회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을 알았다"며 "그러면서도 성 회장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기로 하면서 5개 법인의 대표이사 및 3개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각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고 투자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만든 월별 실적보고서, 분기별 손익보고서 등 중요 서류를 결재했다"며 "또 송년회 등 주요행사에 참석해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활동해 성 회장의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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