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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소상공인 부담 줄일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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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이 기존의 5억원 이하에서 다음달부터 30억원까지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종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연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수수료율을, 10억원 초과 30억억 이하 가맹점은 1.6%를 각각 적용받는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종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는 현행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각각 0.65%p와 0.61%p씩 인하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혜택을 통해 각각 평균 147만원과 505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신규 가맹점은 연매출 정보가 없어 최장 6개월간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가 종전 6개월 동안의 매출 정보로 우대 구간에 속하는 가맹점을 산정하는 7월 이후에 실질적인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 카드 가맹점은 초기에 적용받던 수수료율과 확정된 수수료율 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수수료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평균 1.90%,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평균 1.95%로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구간의 가맹점이 연매출 500억원 초과하는 초대형 가맹점보다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구간에 적용하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을 조정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초대형 가맹점과 협상력 격차를 이유로 들며 수수료율을 정부 방안대로 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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