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 '좌불안석', 꼬리 무는 논란의 끝은?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1.07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좌불안석의 처지에 놓였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재판에 넘겨지면서 입지가 줄어들었기에 박 회장이 향후 어떻게 사태를 수습해 나갈지가 관심사다.

지난해 3월 박차훈 회장이 취임한 이후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6월엔 구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6000여만원을 사적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노동조합에 소속된 직원 4명을 부당하게 직위해제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뿐만이 아니다.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뒷돈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주거나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가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해 구속되는 등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박차훈 회장 본인은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8일 기소됐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회장 자격이 박탈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가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임원 인사에 관련해 ‘승진 특례’ 규정을 신설하면서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개개인의 업무수행 능력보다는 경영진의 입김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는 악습이 반복되도록 인사규정이 개정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달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 안건을 보면, 기존 일반직 1급과 2급에 대해 등급을 통합하고 단일호봉으로 각각 재분류했다. 현재 중앙회는 4단계의 직급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4급은 초임·대리·과장, 3급은 선임 과장·차장, 2급은 팀장, 1급은 본부장에 해당한다.

실무진의 세부 등급도 사라지게 됐다. 1급과 2급의 경우 각각 1-1급, 1-2급, 2-1급, 2-2급 등으로 분류됐지만, 이것을 폐지했다. 아울러 1급의 당연승직 비율이 20%에서 0%로, 2급도 기존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는 호봉제가 무색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7일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1급과 2급에 한해 등급 통합을 실시한 것일 뿐, 호봉제를 폐지하지는 않았다. 호봉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또, ‘지역본부장’이 이번 인사권 조정의 핵심이라는 이야기가 적지 않다. 중앙회 이사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본부장을 거쳐야 하는데, 이들은 핵심 권력 라인으로 대개 회장의 입맛대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사 제도는 똑같다”면서 “이번에는 1, 2급만 통합했을 뿐 본부장 인사에 대해 회장의 권력이 더 막강해진 건 아니다. 인사 평가를 거쳐서 본부장을 임명하며, 회장님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뽑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자 이번에 개편을 단행했다. 다른 의도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차훈 회장은 새마을금고 첫 비상근회장으로 취임 당시에는 새마을금고의 고질적 병폐들을 없애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안팎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내부 단속을 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