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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최소 2년 보유…달라진 세법 시행령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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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다음달 중순부터 주택을 매각한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후속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후속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 그동안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우 비과세를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 혜택을 부여해 온 규정 또한 개정한다. 시행령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회사와 거래해 일감몰아주기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가 조정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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