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정위, ‘벌점 초과’ 한화시스템 영업정지 징계 여부 검토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9.01.08 0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시스템에 대해 영업정지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시스템 영업정지 안건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4일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10점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제재를 내릴 수 있다”며 “한화시스템이 이 벌점 기준을 초과해 안건이 상정된 상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11.75점이었으나 1점이 감경돼 누산점수 10.75로 심사관 조치의견 ‘영업정지’로 안건이 상정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7일 “한화시스템이 영업정지가 된다는 것을 문건으로 확인했다”며 “(영업정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안건이 상정된 상태로 공정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 안건은 공정위 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공정위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화시스템 안건) 심사관이 국장인데, 실무자 선에서 국장 판단까지는 영업정지 요건이 된다는 입장이다”며 “(실제로) 의결이 돼 영업정지가 되는지는 소위원회를 거치는 만큼 두고봐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