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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근 에어부산 사장 '갑질 논란' 물타기? 기내서 비상구 자리 팔았다가 또 구설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1.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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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한태근 에어부산 사장이 또 구설에 올랐다. 한 사장 지인이라는 탑승객의 막무가내식 좌석이동 요구소동 이후 해당 직원에게 경위서를 받아 ‘갑질 논란’이 불거진 뒤 이를 물타기 하려는 듯 기내 유상좌석 판매 서비스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지 3일 만에 중단한 것.

다른 항공사들 역시 과거 국토교통부의 지적을 받고 중단한 사례가 있기에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기내에서 앞자리와 비상구 자리를 판매한 에어부산의 이번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태근 에어부산 사장. [사진=연합뉴스]

8일 업계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부산은 지난 5일부터 기존 온라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유상좌석을 기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 사흘 만인 7일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법상 안전을 우려해 보류 조처를 내렸고, ‘기내 비상구 자리 업그레이드’는 중단됐다.

기내 유상좌석 판매 서비스 도입은 기해년 벽두에 불거진 한태근 사장의 갑질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니냐는 말이 많다. 한 사장 지인의 일행으로 알려진 A씨가 지난달 17일 중국 싼야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는 에어부산 BX374편 항공기에서 일반 좌석을 예약했음에도 무단으로 유상좌석에 앉으려 했고, 이를 매뉴얼대로 제지한 매니저가 추후 한 사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경위서를 쓰는 등 논란이 일었다.

한데 이번 기내 유상좌석 판매 건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6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에어부산 사장 갑질 그리고 거짓말3’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에어부산 직원으로, 좌석판매는 지상에서 끝나야 하는데, 기내에서 유상좌석을 판매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작성자가 올린 사측의 안내문에는 온라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유상좌석을 기내에서도 POS기를 사용해 판매하도록 적혀 있다. 웨이트 밸런스(기체 무게중심) 사항으로 동일 존 내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운항 거리에 따라 1만5000원(일본 등 동북아 지역)~2만5000원(동남아, 미주 지역 등)을 승무원에게 내면 승무원이 직접 카드결제기로 좌석을 판매하도록 돼 있다. A,B,C 등 각 존별로 유상판매 가능 좌석이 할당돼 있는 만큼, 각 존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안내했다.

작성자는 “기내에서 좌석 판매는 국토부 제재로 다른 항공사는 금지됐다”면서 “항공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생각하다니, 갑질 사건이 터진 후 사과 한마디 없이 이런 방안을 냈다는 게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에어부산 관계자는 8일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시행 후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혼란이 발생했고, 여러 문제점도 있었다”며 “승무원들로부터 ‘매뉴얼에 관련 내용을 넣어 달라’는 이야기가 나와 검토 중이었다. 매뉴얼을 반영하고 나서 시행하자는 취지로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태근 사장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갑자기 도입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기획된 것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기내 비상구 좌석 판매와 관련해서는 에어부산은 일단 매뉴얼을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은 만큼 다시 기내판매가 재개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더욱이 유상좌석이라고 해서 비상 사태 시 긴급 탈출을 도울 만한 체력을 갖춘 승객이 앉아야 할 비상구 좌석까지 확대돼 판매된다면 항공법상 위법 소지도 생기는 만큼 한태근 사장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실시된 유상좌석 기내판매는 또 다른 논란만을 남긴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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