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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고척아이파크 어쩌나? 아파트 부지서 '1급 발암물질' 기준치 최대 25배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1.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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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임대 운영을 통해 단기수익이 아닌 중장기적 가치를 창출하고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새로운 도시재생 복합단지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선보이겠다.”

지난해 말 HDC현대산업개발(사장 김대철)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고척IPARK(아이파크)’ 기공식을 갖고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고척아이파크는 대규모 복합 개발 사업이다.

김대철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사진출처=HDC현대산업개발 누리집]

서울시 고척동 100번지 10만5000여㎡ 부지에 총 2205세대의 주택과 복합행정타운, 공원 등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복합개발부지와 공동주택부지로 구성된다. 복합개발부지는 25∼45층 6개동 1457세대(전용면적 64㎡ 823세대, 79㎡ 634세대), 3만5000여평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이뤄졌다. 공동주택부지는 23~35층 5개동 784세대(전용면적 64㎡ 470세대, 79㎡ 278세대)가 공급된다.

눈에 띄는 점은 고척아이파크 사업의 경우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데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와 공용 및 부대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등을 조성한다.

현대산업개발의 기대가 자못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디벨로퍼(부동산 개발업체)로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 HDC그룹 계열사인 HDC아이서비스가 참여하는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더한다.

한데 2016년 12월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고척아이파크 아파트 부지가 9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 세간이 술렁이고 있다.

해당 부지에 대한 토양 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시료를 채취한 167개 지점 가운데 52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많게는 무려 25배가 넘는 양이 검출됐다. 암전문가들은 우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비소에 노출될 경우 실제 사망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고척아이파크 아파트 부지의 경우 카드뮴과 니켈, 납 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량도 기준치를 넘겼다.

고척아이파크 ‘1급 발암물질 비소 검출 논란은 7일 SBS 보도로 인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SBS는 고척아이파크 토양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서울대 최경호 교수팀에 의뢰했다. 그 결과 비소 검출량 기준으로 아파트가 그대로 지어질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거주기간인 8.8년을 기준으로 하면 암 발병 위해도가 2배에서 4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고척아이파크 아파트 부지) 흙에 있는 비소의 오염도를 갖고 노출평가를 하고, 발암 위해도를 산정해보면 수용 가능한 발암 위해도 보다는 2배, 많게는 4배 높은 값을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고척아이파크 아파트 부지 주변엔 학교와 아파트가 밀접해 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1급 발암물질 비소 검출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이 부근이 대규모로 오염된 만큼 아파트 부지 주변 땅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현재 해당 아파트 부지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를 없애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데 땅을 정화하는 비용을 누가 낼지에 대해 법정 공방까지 벌였다는 전언이다. 구 영등포교도소 부지 10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고착아이파크 부지의 경우 정부가 2012년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긴 바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2016년 임대주택 단지를 짓겠다며 5200억 원에 이 땅을 사들였는데, 오염이 발견되자 토양 정밀조사와 정화사업 비용으로 총 239억 원을 LH에 청구했다. LH는 현대산업개발에 이 돈을 물어준 뒤 “정부가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방치한 채 땅을 넘겨 손해를 봤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1일 정부에게 주된 책임이 있지만, LH가 토양 오염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판 잘못도 있다면서 정화 비용의 60%인 143억 원을 정부가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 CI. [사진출처=HDC현대산업개발 누리집]

현대산업개발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이 7일 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현대산업개발은 2008년 거제시에 약속했던 ‘70억 원 사회공헌사업’ 집행 여부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오리무중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70억 원 사회공헌사업’은 11년 전 거제시가 발주한 하수관거 발주사업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은 안전 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을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 더구나 장승포 하수관거사업 총사업량 6.2㎞중 5.4㎞는 시공하지 않았으면서 짐짓 시공한 것처럼 속여 160억 원 규모의 공사에서 44억7000만원을 빼돌렸다.

이 같은 비리로 인해 당시 현장소장을 비롯해 하도급업체 직원 등 9명이 구속, 6명이 불구속 입건됐고 현대산업개발은 입찰참여제한 5개월 처분까지 받았다. ‘입찰참여제한 5개월 처분’은 뼈아픈 족쇄가 됐기에 행정소송을 벌였다.

행정소송 1심은 현대산업개발에 유리한 듯 보였으나, 2심서는 거제시가 승소했다. 그러자 현대산업개발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거제시에 입찰참여제한 감경처분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회공헌 명목으로 70억 원 상당 사업을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거제시청은 제안을 수용해 입찰참여제한을 1개월로 감경해준 바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지금까지 70억 원 사회공헌사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논란을 낳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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