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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7만8000대 경유차량 리콜, 어디가 결함?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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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 등 현대자동차의 경유모델 7만9000여대가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리콜된다.

환경부는 8일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 경유차(유로 6) 3개 차종 7만8721대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경유모델 7만9000여대가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리콜된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차는 환경부가 시정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해당 차종의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오는 9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차 서비스센터 등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등 차종별 시정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앞서 그랜저 2.2 디젤 차종은 지난해 9월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차량은 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차량의 배출량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메가트럭과 마이티 차종은 매연포집필터 균열 등의 원인으로 리콜이 결정됐다. 이는 메가트럭과 마이티 차종에 대한 차량 소유자의 리콜 요구가 늘어남에 따른 현대자동차의 자발적 조처다.

이후 현대차는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을 유발한 부품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945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까지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 2만8179대, 마이티 1만9천597대 등 3개 차종 6개 모델 총 7만8721대이다.

해당 리콜 조치는 동일 제작사가 같은 연도에 판매한 차종별·부품별 결함률 50건과 판매량의 4%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당 차종 전체에 리콜을 진행해야 한다는 법규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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