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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5년 만에 논란 중심에…윤용건 이사장 둘러싼 의혹은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1.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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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5년 만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5년 전에는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됐지만 이번에는 내부에서 기업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성남하이테크밸리 정상화대책위원회(가칭)는 지난해 12월 28일 성남시와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윤용건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의 권한 남용과 각종 비리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진정서에서 위원회는 윤용건 이사장과 공단은 제조업이 아닌 임대업 사업자의 입주를 허용해 사실상 불법 공장 등록을 묵인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윤 이사장의 채용비리와 부당해임행위도 폭로했다. 윤 이사장이 고교 동창, 친형의 친구, 친구의 동생, 대학 선배 등을 공모 형태를 갖춰 채용하고, 이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을 부당해임 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 측은 2016년 여러 업체가 제조시설을 철수했음에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상대 후보 업체만 제조시설 멸실에 따른 공장등록 취소를 함으로써 정회원 자격이 박탈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 건물로 성남시 델리스지식산업센터가 추천됐으나 윤용건 이사장 소유의 건물이 선정돼 사실상 부당한 셀프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과 관련해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8일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위원회가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단 무슨 일인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성남하이테크밸리는 5년 전인 2014년에도 비리 의혹이 불거져 관련자가 경찰 조사까지 받은 바 있다.

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직원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공장 분양업자 B씨 등 18명으로부터 공장등록 및 입주변경 청탁을 받고 4550만원을 받은 후 허위 공장등록증과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등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았다. 공단 임대료 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돼 A씨는 처벌을 면했다.

최근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공공의 이익과 함께 정직과 청렴을 강조하는 기관이 뒤에서는 불법 행위를 일삼는다는 지적이다.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도 이번 의혹으로 5년 만에 논란 속에 위기를 맞은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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