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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재 새해 첫 국무회의부터 '규제혁신'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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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8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는 국회가 기존의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이고, 이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발효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민자 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민자도로 사업자와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이 신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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