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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대 불법만화사이트 '마루마루' 비롯 25개 폐쇄, 검거된 운영자가 고교·대학생?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1.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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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국내 최대 불법만화‧웹툰 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를 페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 마루마루를 포함해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 중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최대 불법만화사이트 마루마루가 폐쇄된 가운데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밤토끼'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마루마루 운영자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4만2000여건을 유통시켜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치밀함까지 보였는데, 그는 마루마루를 사용자들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웹서버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꿨기 때문이다.

A씨는 외국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마루마루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 40%를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마루마루 폐쇄와 동시에 웹툰 불법공유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까지 잡은 문체부.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마루마루를 적발하기까지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지난해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됐고,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대표적인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와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 ‘토렌트킴’ 운영자까지 검거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붙잡는 실적을 거뒀다.

문체부 측은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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