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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단체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경감사건 엄정 수사하라"…고발 반년이 지났건만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1.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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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경남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거제시장 적폐백서 간행위원회가 거제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 제한 행정처분 경감사건을 엄정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거제시의 입찰자격 제한 경감조치는 명백한 뇌물사건이었다”며 “현대산업개발은 이 조치로 1조원의 막대한 매출을 보전받았고, 거제시는 그 대가로 7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하고 있는 거제시장 적폐백서 간행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어 “지난해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뇌물공여약속죄로, 권민호 전 거제시장을 뇌물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발 6개월이 지났음에도 검찰은 담당 검사를 5번이나 바꾸는 ‘검사 돌려막기’라는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에는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조속하게 관련 당사자들을 법 앞에 세워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 시간 끌기와 버티기로 공소시효 완성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8월 거제시가 발주한 160억원 규모의 거제하수관거정비사업 시행사로 2008년 4월 안전 공사를 마친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 공사에 참여한 내부 고발자 제보로 시작한 경찰 수사에서 공사비 44억7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2009년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에 5개월간 국가기관 발주 공사에 입찰할 수 없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업체 측은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재심의를 신청했고, 거제시는 입찰제한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에 70억원 사회공헌사업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해 6월 정몽규 회장과 박찬민 대표이사를 비롯해 권민호 전 시장을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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