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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늦장 업무처리 해결되나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9.01.0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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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늦장 업무처리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다.

사실 공정위 업무 처리가 늦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한 하도급업체 대표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그래픽=연합뉴스]

한 하도급업체 대표이사는 “공정위 늦장 대응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두 말라죽는다”며 “공정위 측에 연락하면 조사 중에 있다는 말만 듣는다”며 하소연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 사건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대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건 이 때문이다.

현재 4명의 비상임위원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전원 상임위원으로 바꾸는 게 이 개정안의 골자다.

다시 말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공정위의 업무 처리 속도를 개선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갑질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해도 공정위 사건처리가 늦어져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하여 공정위의 사건처리 속도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8일 “지금 공정위 위원이 9명이고, 5명이 상임위원, 4명이 비상임위원이다”며 “전원회의랑 1소위원회, 2소위원회 두 개로 나눠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상임위원들이 본업이 있다 보니 회의 참석이 어렵다”며 “이러한 이유로 일정 조율이 어려워 소위원회 등 회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비상임위원들이 본업이 있기에 (회의 참석을) 강제할 상황도 아니다”며 “회의를 열 수 있는 게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공정위)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공정위 신고에 봐야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도 말했다.

공정위 전원회의, 소회의 각 회의에서 처리되는 사건 수가 최근 3년간(2015∼2017년) 연평균 818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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