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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 혐의' 몽고식품 대표 검찰 소환 조사, 콩 수입대행 수수료의 진실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1.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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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몽고간장’으로 알려진 113년 전통의 몽고식품 대표가 해외 법인을 세우고 수십억원대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는 8일 몽고식품 김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대외무역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 관세법 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몽고식품 대표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측의 113년 전통 이미지에 손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몽고식품 홈페이지 캡처]

김 대표는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인 탈지 대두(콩) 수급을 대행해주는 법인 M사를 세워 몽고식품의 탈지 대두 수입을 도맡아 수년간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법인은 콩 수입을 대행해주고, 몽고식품으로부터 콩 수입가격의 10∼15%를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세관은 김 대표가 콩을 직수입하는 대신 M사를 통해 콩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몽고식품 측은 김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사측은 “김 대표 소유의 미국 현지 콩 수입대행법인은 안정적으로 콩을 수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사전에 맺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준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집을 빌려 거주하는 김 대표 가족이 미국 사회 특성상 자가용이 여러 대 필요해 샀을 뿐 회삿돈을 사적으로 쓴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관은 김 대표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부산지검은 김 대표를 한 차례 정도 더 소환해 조사한 뒤 이달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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