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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포토] 한의사협회 이은경 부회장 "의료용 대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선 제한적"

  • Editor. 주현희 기자
  • 입력 2019.0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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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주현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부회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에서 의료용 대마와 의료용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며 "하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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