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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조재범 전 코치 '고2 때부터 성폭행 혐의' 추가 고소…체육계 성폭력 징계확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1.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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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쇼트트랙 여자대표팀의 간판스타 심석희(22)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고교 2년 때부터 4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한 가운데 정부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영구제명 등 징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심석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 선수가 조 전 코치로부터 만 17세였던 2014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직전까지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고, 심 선수를 대리해 지난해 12월 17일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상해) 등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사진=연합뉴스]

고소장에는 심석희가 미성년자로 고교 2년생이던 2014년 여름부터 조 전 코치에게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동계올림픽 개막 두 달여 전까지, 국제대회를 전후로 집중 훈련을 하던 기간에도 피해를 봤다는 증언도 포함됐다.

심석희는 지난달 진행된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조재범 코치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세종 측은 “당시 경찰이 조씨의 핸드폰 등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 관련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 달라는 요청을 해 심 선수와 협의한 끝에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형사공판기일에는 부득이 상습상해 부분에 관해서만 피해자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석희는 최근 조재범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털어놓았다”라며 “고심 끝에 조재범 코치를 추가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너무 막대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 가족,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을 밝히기로 용기를 냈다”고 강조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소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말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석희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사진=연합뉴스]

조재범 전 코치 측 변호인은 추가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SBS를 통해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해 1월 심석희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2011년부터 4명의 국가대표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전수조사 등을 비롯해 성폭행 근절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심석희 사건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체육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해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 취업할 기회를 막을 계획이다.

대한체육회 규정 등에 따르면 현재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만 영구제명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 대상이 된다.

민간 주도로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오는 3월까지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1단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연내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전날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가 경험한 폭력·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들의 폭력 경험 비율은 3.7%, 성희롱 성추행 강간피해 등 성폭력 경험 비율은 1.7%로 각각 나타났다. 체육회가 등록 선수·지도자 1201명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 조사한 결과(폭력 26.1%·성폭력 2.7%)보다는 낮았지만 성폭력의 편차는 크지 않았다.

무엇보다 체육계 중심의 대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외부참여형 위원회를 구성, 전수조사에 따른 비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키로 했다.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안에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앞으로 스포츠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칭)'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태강 차관은 "이런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사건 이후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해 선수와 가족,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그간 정부가 마련한 모든 제도와 대책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증명됐다.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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