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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용어, 국방부 ‘양심’ 제외에 인권위 반박...종교-시민단체도 엇갈린 시선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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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국방부가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기존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히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박성명을 통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반면, 개신교 보수진영인 한국교회언론회 측은 국방부의 용어 변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9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입장은 대체복무제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9일 대체복무제 용어로 '양심' 대신 '종교적 신앙'을 사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사용이 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인권위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1980년대 후반부터 병역거부를 '사상·양심 및 종교 자유의 권리에 근거한 권리'로 받아들였음을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사용이 특정 종교나 교리를 보호하는가'를 두고 국방부와 인권위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역시 대립하고 있다.

참여연대, 전쟁없는세상 등은 공동 논평을 통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지속해서 알려 나가면서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교회언론회의 7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용어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확정함이 맞다"며 "정당한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의 절대다수가 특정 종교인인 것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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