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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조업체 담합 공익제보에 '역대 최고' 보상금 6.9억 주고, 공정위는 655억 환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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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조업체 가격 담합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인 6억 922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담합행위를 제보했다.

권익위는 역대 최고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총 18명의 공익신고자에게 8억491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관련 업체들에 과징금 644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제18회 공정거래 위반 사건 처리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들을 신고한 경우 △불법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등을 신고 △폐수 무단 방류로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를 신고한 경우 등이 있다.

이어 공정위에 공익신고를 한 뒤 신변의 위협을 받은 공익신고자에게는 거주지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14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날 권익위는 제18회 공정거래 위반 사건 처리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통해 철근업계 담합 적발을 최우수 심결사례로 선정했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적용한 법리나 증거 확보 방법, 분석 노하우 등을 공정위 직원들끼리 공유하기 위해 해 2000년부터 매년 여는 공정위 내부 경연대회다.

최우수상 수상자로는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사한구태모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사무관, 우수상 수상자는 LS기업집단 계열사의 부당 지원을 발표한 김재진 내부거래감시과 사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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