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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자문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원수 360명' 권고, 지적‧이견에 험로 예상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1.0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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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및 의원정수 20%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권고했지만, 이를 실현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수 360명을 권고한 정개특위 자문위.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정개특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여성·청년·시민사회·언론 등 각계 인사 1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특위 차원의 권고안을 마련해 왔다. 다만,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 2명은 이번 권고안에 반대해 의견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300명)보다 60명 늘릴 것을 제안했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기존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표현으로 이미 등장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서명한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수 360명 권고안에 반대해 의견서에 서명하지 않은 2명 중 한 명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자문위는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 수 360명 증원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고,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합리적·민주적 방식의 공천이 이뤄지도록 공천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자문위는 현행 ‘만 19세’로 돼 있는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도록 권고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자문위가 문 의장을 통해 정개특위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의원정수 문제를 놓고 자문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 나타났다. 자문위 내부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인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 이견이 ‘개인 의견’으로 첨부된 것. 이에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 정도로 늘리자는 의견과 현행 소선구제(지역구 최다 득표자 1인 선출)인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을 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의견, 또 헌법개정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일부 자문위원들의 제안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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