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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증권 징계 여부에 금융·산업계 촉각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9.01.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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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금융계와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투증권이 받고 있는 혐의는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부당대출을 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투증권 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한투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 키스아비제16차라는 회사는 이 1673억원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사진=연합뉴스]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이 TRS 계약을 통해 최 회장은 키스아이비제16차로부터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최 회장이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말이다.

여기서 쟁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이용했는지 여부다.

일단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를 거쳐 최 회장에게 흘러갔고, 이는 개인대출에 해당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한투증권이 키스아이비제16차의 업무수탁자이자 자산관리자로서 SPC를 대신해 자산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투증권과 최 회장 간에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원이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확보를 위한 개인대출로 쓰였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투증권은 해당사안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9일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된 거래로 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충분히 소명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SPC라는 실체가 있는 법인에 투자된 것이지 대출이 아니라는 게 한투증권 측의 설명이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다만 심의위원에서 나올 결과에 따라 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제재심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했지만 한투증권 소명이 길어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일 “당시 한투증권의 소명이 밤늦게까지 이뤄져 제재가 확정되지 못했다”며 “10일 제재심의에서도 한투증권의 소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확정이 이번에 나올지도 아직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투증권에 대한 금감원 징계는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 실제로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징계를 결정해도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완전히 확정된다.

이런 상황에선 기관경고, 임원해임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가 가능한 것도 사실이고,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재심을 하기 전에 한투증권에 안건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통보한다”며 “(그래야) 한투증권도 이에 관한 내용을 알아야 소명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사전통지에 금감원의 징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기 보다는 어떤 법에 위반을 하면 어느 수준의 징계가 가능하다 정도의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밝은 정치권 관계자도 “금감원이 제재심을 하기 전에 한투증권에 이러한 징계에 관련된 내용을 통보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이자 국내 ‘발행어음 1호’ 사업자인 한투증권인 만큼 이번 금감원의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 금융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관경고,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가능성이 열려있는 가운데 이같은 징계가 확정될 경우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안건에서 TRS 거래를 통해 주식을 확보한 개인이 SK 최태원 회장인 만큼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SK그룹 측은 이 금감원 제재와 최 회장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SK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 대상은 한투증권에 대한 것이지, SK랑은 관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한투증권 혐의가 확정되면 최 회장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징계가 나온 후 법적으로 따져봐야 문제이긴 하지만 한투증권의 이같은 거래에 금감원이 징계를 확정지으면 최 회장이 확보한 SK실트론 지분에도 영향은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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