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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비리' BMW 1심서 벌금 145억…"소비자 신뢰 무너뜨린 범죄"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1.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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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가 법원으로부터 15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선고받았다. 사측의 임직원은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겐 각 징역 8개월∼10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실형을 선고한 3명은 법정 구속했다.

불타는 자동차로 알려진 BMW코리아가 이번에는 배출가스 조작으로 다시 먹구름이 낀 상황.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시험 성적서를 변조한 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하게 된 데에는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인증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직원의 위치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변경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MW코리아와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 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고,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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