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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은행장' 1호 실형,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1.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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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시중은행 채용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 이후 주요 은행장 중 첫 실형 판결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를 우려해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채용비리 혐의로 1심 선고에 출석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연합뉴스]

이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 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이었다”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행장 연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정원 간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결재권자로서 업무방해를 주도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은행이 채용 절차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 구별되는 점이 있고, 면접관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은행장으로서 1호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의 향후 타 은행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서류전형과 1차 면접 전형 당시 인사부장은 은행장에게 합격자 초안과 함께 청탁 대상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천인 현황표’를 들고 갔는데, 이 표에 이광구가 동그라미를 쳐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했다”며 “여기서 합격된 지원자는 새로운 조정작업이 이뤄져도 합격자 명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채용팀이 관리했다”고 범행 수법을 명시했다.

이광구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고위 공직자나 고액 거래처의 인사 청탁, 우리은행 내부 친인척의 명부를 관리하며 이들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인사부장 홍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직원 2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비교적 가담 정도가 작은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행장의 채용 지시가 법원에서 업무방해로 인정되고 주요 은행장으로는 1호 실형 판결이 나온 만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은행에 대한 향후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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