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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김대철 사장 '영속 가치' 흰소리? '갑질' 과징금 철퇴까지 악재 투성이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1.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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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기해년 벽두부터 악재 투성이다. 비리 논란, 발암물질 검출로 홍역을 앓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대철)이 이번에는 ‘하도급 대금 갑질’로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총 196억826만원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주지 않았다.

김대철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사진=HDC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공사가 끝난 후 목적물을 받고 건축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승인까지 완료했음에도 하자처리,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계약 연장과 관계없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서 대금을 주면 지연이자로 연 15.5%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3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도 주지 않았다. 2014년 7~10월에도 5개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 129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근 내부에 악재가 가득한 현대산업개발이다. 지난 7일에는 SBS 보도로 고척아이파크 ‘1급 발암물질 비소 검출 논란’이 불거졌다. 2016년 12월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고척아이파크 아파트 부지가 9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SBS는 고척아이파크 토양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서울대 최경호 교수팀에 의뢰했다. 그 결과 비소 검출량 기준으로 아파트가 그대로 지어질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거주기간인 8.8년을 기준으로 하면 암 발병 위해도가 2배에서 4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HDC현대산업개발 CI. [사진=HDC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HDC현대산업개발은 7일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는 굴욕도 겪었다. 여기에 현대산업개발은 2008년 거제시에 약속했던 ‘70억원 사회공헌사업’ 집행 여부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오리무중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김대철 HDC현대산업개발 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개인과 조직의 변화와 실행을 키워드로 제시하며 “영속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을에 대한 갑질행태까지 적발돼 철퇴를 맞는 등 최근 불거진 악재들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추구하는 가치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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