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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파업 사흘 뒤 KB국민은행 노사 '임금피크 직원 희망퇴직' 합의...임단협 파란불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1.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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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신입사원의 호봉상한제 등의 쟁점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난 8일 ‘경고성 파업’을 시작으로 19년 만의 총파업에 공식 돌입한 KB국민은행 노조가 사흘 만에 사측과 협상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이라는 합의점을 찾았다.

국민은행은 11일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노조의 1차 총파업 이후 국민은행 노사가 합의을 해 안도의 한숨을 쉴 것으로 보이는 국민은행 직원. [사진=연합뉴스]

대상자는 임금피크로 이미 전환한 직원과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1965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 직원이다.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특별 퇴직금이 돌아간다. 국민은행은 희망퇴직자에게는 21∼39개월치 특별퇴직금과 함께 자녀학자금 지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을 준다. 또한 희망퇴직 1년 후에는 계약직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이번 임금피크 희망퇴직 실시 합의로 노사 임단협에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풀이된다.

임금피크 대상자 희망퇴직은 2015년 이후 정례적으로 이뤄졌지만, 올해 노사갈등이 커지면서 한동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은행 노사는 파업 후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하기로 하고 접점을 찾아왔다.

파업 전후로 노사갈등이 증폭되면서 노조가 추진하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모두 중단된 가운데 노사는 현재 계속 실무교섭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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