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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젠 온수매트’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원안위 수거명령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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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하이젠 온수매트에서 기준치를 넘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매트리스, 베개에 이어 다시금 침구류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15개의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대현하이텍이 자체 교환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이젠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이젠 온수매트의 라돈 검출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사용할 경우 연간 최대 피폭선량은 최대 4.73 mSv가 되는 것으로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1군 발암물질인 라돈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거명령을 받은 대현하이텍은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3만8000개를 생산했고, 동일 원단으로 1만2000개가량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대현하이텍은 지난해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 제품에 대한 교환 신청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1만여개를 자발적으로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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