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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직장 내 따돌림' 개선 권고, 뭘 어쨌기에?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1.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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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최근 LG하우시스(대표 민경집) 청주 옥산공장에서 길게는 10여 년 동안 ‘직장 내 따돌림’에 시달렸다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LG하우시스 청주 옥산공장에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하면서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보고서를 인용하면서 “(LG하우시스 청주 옥산공장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열악한 노동 환경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고용노동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집 LG하우시스 대표. [사진출처= LG하우시스 누리집]

실제 지난해 10월 LG하우시스 청주옥산공장 노동자 A씨 등 6명이 청주인권센터와 함께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 활용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서 팀장이 왕따를 지시했다”며 “어린 후배들이 야식시간에 와서 욕설을 내뱉었다. 심지어 발로 차기도 했다. (팀장의 종용을 받은) 신입사원까지 ‘너 같은 건 선배로 인정 안 한다’며 무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사측이 당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졌을 때 ‘조직 문제가 아닌 개인 간의 갈등’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권고로 인해 진작 일각에서 나온 “LG하우시스 청주 옥산공장 직장 내 따돌림이야말로 사내 그릇된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해당 사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므로 ‘LG하우시스 집단 따돌림’을 현행법 위반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일각에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권고를 통해 LG하우시스 청주 옥산공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정작 개선권고에만 그친 행정조치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고 꼬집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LG하우시스 CI. [사진출처= LG하우시스 누리집]

이에 청주지청은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다”면서도 LG하우시스에 부당노동행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예방 프로그램 실시 △개별 노동자와 소통구조 마련 △인사·생활상 불이익 방지제도 구축 등을 권고했다.

11일 청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노사가 직장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는 가해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고 피해노동자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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