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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자, 음주운전 아닌 동승 여성과 딴짓하다 사고사 인정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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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26)씨가 동승자인 여성과 운전 중 딴짓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변호인 측은 사고 원인이 음주가 아닌 '딴짓'이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을 주장했다.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와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1일 '윤창호 사건' 가해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질문을 받은 박씨는 사고 직전 동승자와 딴짓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씨가 딴짓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일명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이와 별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은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박모씨가 사고 이후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는 등 진심어린 반성 태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줌과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족과 사고로 다친 윤씨 친구 배모(23)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씨는 "가해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친 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가해자를 우리 사회와 격리해달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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