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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성기업, 노조 차별과 심각한 우울증 악화 판단"…'진정 사건' 3년만 지각 사과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1.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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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의 복수노조 처우 차별이 불합리했고, 장기간 노사 분쟁으로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빠졌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유성기업이 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처우를 각각 다르게 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 유성기업에 노조의 차별과 우울증을 만들었다고 판단했지만, 늑장 대응과 사과로 씁쓸해진 입장에 처한 인권위.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인권위는 유성기업이 ‘제1 노조’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와 새로 설립된 ‘제2 노조’ 등을 노사관계와 각종 처우에 있어 광범위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진정 사건’을 2015년 3월에 접수받아 조사해 왔다. 이에 사측은 제2노조의 기획 설립설 등 지회장의 진정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제1노조가 비타협적 태도로 파업·태업 등 집단행동을 했기에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것일 뿐 제1노조를 다른 노조와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유성기업이 잔업과 특근 부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제1 노조 조합원을 배제했다며 이를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했다. 이는 차별행위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2011년부터 계속된 유성기업 내 노사분쟁으로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했다는 판단도 인권위는 내렸다. 인권위는 또한, 노조 차별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비조합원까지를 포함한 유성기업 소속 노동자의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설문과 인터뷰 등 현장조사를 2017년 8월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433명) 중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비율은 18.4%나 됐다. 특히 제1노조 소속 조합원의 경우 이 응답률은 24.0%라는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 중 62%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고, 배우자(연인)와의 관계나 친구·동료와의 관계가 악화했다는 응답은 각각 53.3%, 74.5%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우울증 징후가 있는 사람은 59명(13.6%),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를 겪는 사람은 32명(7.4%)이었다. 이 가운데 제1노조 조합원이 우울증 43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25명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인권위는 유성기업 대표이사와 관계기관 등에 시정 권고와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먼저 제1노조에는 사측 조치에 더 유연히 대응함으로써 상호 불신과 대결적 상황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권위는 의견을 냈다. 이어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충청남도에는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피해 노동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2015년 3월부터 관련 진정이 접수됐지만 진정 제기부터 의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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