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올해부터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늘어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지만,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오는 4월부터 만 6세 미만인 아동이자 2013년 2월 1일생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9월부터는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돼 2012년 10월생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정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개정법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 중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수당 대상 인원은 이달 기준으로 239만명, 만 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 기준으로는 277만명이다.
아동수당 신규대상자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이달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대신 재신청한다. 만일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