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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방송사, 지상파 저작권 침해했다? 2심도 66억 배상 판결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1.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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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케이블 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사에 수십억의 손해를 배상할 위기에 몰렸다. 지상파와 계약 없이 가입자들에게 방송 일부를 내보냈다는 혐의다.

14일 지상파를 주축으로 한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SBS와 6개 지역민방이 씨제이헬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등 케이블 방송사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발생을 인정하고 총 66억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국방송협회. [사진=한국방송협회 제공/연합뉴스]

해당 케이블 방송사들은 SBS 등과 재송신 계약을 체결한 뒤 재송신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지상파 방송을 사용해 왔다. 지난해 8월 16일 부산고등법원은 SBS와 울산방송이 케이블 방송사인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하고 저작권법상 통상사용료 상당을 지상파 방송사의 손해로 보고 총 1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료 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을 가입자에게 제공하려면 이에 대한 적정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케이블 방송사들은 지상파들이 케이블 방송의 회선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지상파가 케이블 방송에 전송설비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9일 대법원은 JCN울산중앙방송이 KBS와 울산MBC에 케이블 전송설비를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유료 방송사의 전송시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유료 방송사가 지상파의 콘텐츠를 자신의 영업에 활용했다는 취지다.

지상파 방송들을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9일 대법원 판결과 10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케이블 방송사들의 억지 주장과 달리 케이블 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사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더 이상 무리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일련의 판결을 계기로 적법한 계약에 의한 건강한 재송신 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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