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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돈사태‘ 막는다, 신체접촉 제품에 방사성 원료 사용 금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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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최근 침대, 생리대 등에서 잇따라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라돈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생기는 등 사용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의 제조와 수출입이 금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 [사진=연합뉴스]

방사성 원료물질을 활용한 제품의 제조와 수출입 금지 외에도 원료물질로 인한 작용이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거나 표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라돈침대' 등으로 불거진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사용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확대·적용한다.

아울러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한다. 원료물질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을 수출입할 때는 원안위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안위는 원료물질 수출입자 및 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기존엔 등록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 것에서 개정안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토록 처벌을 강화했다. 음이온 목적 또는 신체밀착, 착용제품에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위반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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