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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관광객 이용한 금괴 중계밀수 주범에 ‘역대 최대’ 1.3조 벌금, 추징금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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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송해 4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챙긴 불법 금괴 중계무역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역대 최대 벌금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조세), 관세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53)씨에게 징역 5년, 운반조직 총책 양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15일 금괴 불법 중계 밀수를 한 일당에 역대 최대규모인 1조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씨와 양씨는 각각 벌금 1조3000억원과 추징금 2조102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벌금이다. 추징금은 분식회계 혐의로 23조원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액수다.

재판부는 윤씨 등 불법 금괴 중계무역을 일삼은 일당이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산 금괴를 가지고 국내 김해·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환승구역에서 사전 매수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윤씨 등은 인터넷에 '일당 50만∼80만원, 공짜 여행'이라는 광고를 통해 모집한 한국인 여행객을 금괴 운반에 이용했고, 2016년에만 이들 여행객 5000명 이상이 이같은 유혹에 넘어가 중계밀수에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검색이 허술한 일본공항에서 금괴를 반출해 4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해 금괴를 밀수한 윤씨 일당의 범행을 불법 중계 무역으로 봤다. 이어 관세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 또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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